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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999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강재신 11/28 김혁 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2018. 11. 인생이모작지원과 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 대표자 : ○ 주 소 : ○ 법인설립 허가일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소재지 변경 제5조(회원의 자격)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일상적인 안건에 대한 회무처리의 간소화로 법인 업무의 편의성 제공 (총회→이사회) - 회원의 자격 등 - 회원의 탈퇴와 제명 2. 문구 추가 - 우리시 표준정관규정 준용하여 문구 추가 (회원의 탈퇴신청서 상시보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8인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6인 이사 정수 축소 (9인→7인)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 준용하여 총회소집 및 통지방법 변경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 준용하여 회계감사 횟수 변경 ??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구분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총회 회의록 제출하였음 (정관변경내용 반영)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해당없음 건물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주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포함 여부 정관변경내용 포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적정함 제5조 (회원의 자격) 적정함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의무 미이행 기간(1년→6월) 및 의결기관(총회→이사회) 변경 적정함.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 정수 축소 적정함(9인→7인)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 준용하여 총회소집 및 통지방법 변경, 회계감사 횟수 축소(2회→1회) 적정함 제35조 (회계감사)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법인 임시총회(‘18. 2.21.)에서 전체회원 87명중 33명이 출석하였고 28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과반 성원으로 정관변경안에 대해 동의와 제청 절차에 의거 찬성 의결함. (참석 이사 서명날인, 간인) 정관 제20조 의결정족수 충족(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검토의견 : 승인 ○『민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정관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소재지 변경, 총회 및 회원의 자격관리, 임원의 정수변경 등 우리시 표준정관 규정 준용하여 따르고자 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일상적인 안건에 대하여 회무처리를 간소화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6. 서부50+캠퍼스 공유사무실 이용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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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관변경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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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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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정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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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신구조문대비표.pdf

    비공개 문서

  • 5.2018년 정기총회회의록.pdf

    비공개 문서

  • 6.서부50+캠퍼스 공유사무실 이용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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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활기찬인생2막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999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5006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