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4차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추천대상자 심의결과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 사업신청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협약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사업번호 지역 사업장 소재지 신청자 신청호수 대출기간 심의결과 나. 대출업무 절차 (1) 주택건설사업승인 ? (2) 임대사업자등록 ? (3) 대출신청 사업자 ? 임대주택과 자치구 및 관할세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협약은행 방문 ? (4) 대출심사 ? (5) 대출실행 ? (6) 공사시행 협약은행 대출적격 심사 협약은행 ?융자신청자 융자신청자 3. 융자 추천대상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어야 하며, 신탁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 나.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의 변경불가 및 건물 준공 후 최초 위탁자에게 지위 이전을 명시할 것 다. 수탁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 협약은행 연 대출한도 제한으로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대출실행 권장함. 또한, 어떠한 사유에도 대출실행 이월 및 대출승계는 불가함. 4. 더 나아가, 향후 우리시 또는 협약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하나은행 임대주택사업팀,신한은행 기업금융부,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삼조디앤씨(0610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 주무관 엄주호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11/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1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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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본청
주택정책과-21283
D000003500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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