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계약변경(기간연장) 계획

문서번호 전시기획과-1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박세희 김수정 11/27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계약변경 계획 2018. 11. 서울공예박물관 전 시 기 획 과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계 약 변 경 계 획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의 과업진행에 있어 과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 계약기간 : ○ 계 약 자 : ○ 계약금액(금차) : ○ 총용역부기금액 :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과업내용 차수 과업내용 1차 (금차) 2차 공통 ?? 추진경위 ○ ’18. 9. 12. : 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계획 수립 ○ ’18. 9.~10. : 입찰 공고 ○ ’18. 10. 24. : 제안서 평가회의 개최 및 업체 선정 ○ ’18. 11. 1. : 기술협상 ○ ’18. 11. 8. : 계약 체결 ○ ’18. 11. 12~ 현재 :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및 과업 시행중 ?? 변경내용 ○ (금차)계약기간 연장 구분 당초 변경 비고 ※ 계약자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기간연장에 합의 ○ 연장사유 1) 과업 계약 추진 중 기관의 조직이 개편되어 과업 계약 시점이 예상보다 지체되어 금차 진행되어야 하는 과업일수가 부족함 2) 착수보고회에서 성공적인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단계 전, 기획 및 콘셉트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성 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분석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개발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소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제시됨 ○ 지체상금 : 미부과(연기사유 귀책 소재 : 서울공예박물관) - 계약업체의 책임 없이 예상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과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일수가 부족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30조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가.).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향후계획 ○ ’18. 11. 26. : 계약변경(기간연장) 의뢰(전시기획과→총무과) ○ ’18. 11.~ : 금차 과업 진행 ○ ’19. 5. 31. : 금차 과업 완료 ○ ’19. 6.~11. : 중간보고회, 과업 진행, 완료보고회 ○ ’19. 12. 16. : 용역 준공 ○ ’20. 1.~’20. 6. : 관리 및 안정화 붙임 : 1.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납품기한 연장 신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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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준공기한연기의뢰서 및 합의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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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통합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계약변경(기간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문서번호 전시기획과-10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4178) 관리번호 D0000035003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