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을 위한」시금고(신한은행)와의 자금집금서비스 이용 계약

문서번호 세무과-25384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나은산 유제천 조조익 11/27 하철승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을 위한」 시금고(신한은행)와의 자금집금서비스 이용 계약 2018. 11. 재무국 (세무과)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을 위한」 시금고(신한은행)와의 자금집금서비스 이용 계약 ’19년부터 서울특별시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지자체간 특별징수 정산을 위한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자체간 정산제도 도입 ○ 특별징수 세액의 지자체 정산을 위한 집금모계좌 및 가상계좌 필요 - 지자체간 정산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특별징수 지자체에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이체된 특별징수 세액을 집금 모계좌로 입금 처리 ※ 지자체간 정산 발생 건수마다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집금모계좌로 입금처리 《 정산업무 흐름도 》 (A) (C) 지방소득세액 배분 특별징수지 지자체 (B) 사업장 소재 지자체 (부산) (대구) 본점 소재 지자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서울) (인천) 특별징수지 지자체 법인 납세자 가상계좌를 통한 특별징수세액 이체 지방소득세액 환급 (광주) (서울) (D) ?? 서울시 시금고가 기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 ○ 기존 우리은행과 체결한(’16.04.)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이 자동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금고인 신한은행과의 계약 추진 구 분 기존 협약 신규 계약 신규 계약 사유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 효력 기간 ’16. 4. 15. ~ ’18. 12. 31. (우리은행) ’19. 1. 1. ~ (신한은행) 시금고 변경 2 이용 계약서 개요 ??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 주요 내용 ○ 계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 ?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계 약 목 적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지자체간 정산 이용 ○ 계 약 내 용 : 지자체간 특별징수세액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 부여 및 입금된 특별징수세액을 집금모계좌로 집금처리 ○ 이용 수수료 : ’18. 6. 18.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수수료 면제 ○ 계약의 효력 : ’19. 1. 1.부터 효력발생 -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는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득 약정서”가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자동 효력 상실 3 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서 법률 자문의뢰-------’18. 10. 29. ○ ’18. 11. 6.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수령 후 계약서 수정 ?? 신한은행과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 체결--------’18. 11. 중 ?? 신한은행 집금모계좌에 가상계좌 부여-------------’18. 12. 중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자금집금서비스 이용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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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을 위한」시금고(신한은행)와의 자금집금서비스 이용 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384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관리번호 D00000349966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