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탄원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탄원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임차하고 계시는 상가는 집합건물입니다. 상가는「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관리비 납부 마감일자의 자동이체 시간 조정(현 17:00에서 23시 59분 등 조정 건의) ○ 관리비 납부 마감일자 자동이체 시간 조정은 귀 상가 관리단에서 은행에 협조요청 할 사안이며, 납부마감 자동이체시간 이전에 잔액여부를 확인하시어 관리비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귀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임차인의 관리비 집행에 관련 회계장부 공개에 대하여 ○ 관리비 집행에 관련 회계장부 공개는 귀하께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명령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왼 다른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귀하께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 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한 사항을 공개청구 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법 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산·결산내 역을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한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여부 또한 관리단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3. 관리인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요청에 대하여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제정한 자체규약에 관리인의 외부회계감사 받도록 정하였다면 관리인이 회계감사를 받지만, 공공에서 관리단에 개입하여 회계감사, 관리감독, 시정지시 등 강제하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소명 자료를 확보하여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된다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법률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고소,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21자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한 결과 여러 개선안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를들면, 공공의 일부개입 허용, 관리인의 의무적회계감사제도 명문화, 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여러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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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탄원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48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993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