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은 2018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강동구 고덕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배달차량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회장단이 불투명하게 관리, 사용하였으니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해 본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 11월 7일과 9일 2차례“님이 제기하신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11월 12일 공동배송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답변내용의 사실관계를 위해 강동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11월 12일 공동배송서비스 개선방안 현장점검은 실시하였으며, 강동구청이 현안사항과 시급한 일정 관계로 12월경 우리시와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님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의하면,“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상인회)에 의하면,“상인회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동구청 고덕전통시장의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요구 등 점검은 강동구청장에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우리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강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합동점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항을 양지하시고 고덕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박경희(☏ 02-3425-58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영미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11/27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51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소상공인지원과 / 전화 02-2133-5544 /전송 02-2133-0714 / youngmi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150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미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35002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