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정확한 교육 실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행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시내 간 운행이나 교통소통상황 및 최적경로등 을 고려해서 일부 구간 경기도 및 인천시 도로를 이용할 경우 사업구역 내 영업으로 시계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소통상황 및 최적경로등 을 고려해서 경기도 사업구역 외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나 승객의 요청 또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사업구역 외 지역을 통과 한 경우에는 시계외 요금이 적용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 사례별 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기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나, 그 경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부 교육생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교육을 실시하여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시정 발전에 좋은의견 주신 점 감사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0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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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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