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의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고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한계로 인해 관할 자치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시 차원에서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흡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1/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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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요청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604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5003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