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6987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조영수 11/27 임인구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정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771 ○ 규모/용도 : 기존 지하1층 지상 2층, 상부 3층 증축/노유자시설 ○ 공사기간 : 2018. 5 ~ 2019. 5 ○ 공 사 비 : ○ 시공사/감리자 : 유호산업개발 외 2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2 계약금액 조정 관련문서 ○ 상이군경시설 2018-B-061 호(2018.11.09.) “실정보고(물가변동) 제출”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절차상 요건 모두 충족 ○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2018.5.15.)로부터 90일 경과 ○ 변동요건 :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3%이상 증감 ○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3 계약금액 조정 검토 물가변동 금액 산출 ○ 검토결과 -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이상 경과하였으며, 지수조정율 3%이상 상승, 계약대상자가 조정 청구 하였으므로 ‘적합’ 함. 4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 계약체결일로부터 108일이 경과되었고, 지수조정률이 3.35%이므로 금액 조정결과 적합하다고 사료됨. 5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실정보고에 대해 승인코자 하며, ○ 추후 관련절차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시 최종 공사물량 및 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검토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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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이군경시설2018-b-061_실정보고(물가변동)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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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6987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3708-2654) 관리번호 D00000349979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