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금천구청 앞에 위치한 택시 폴대형 승차대는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 택시정류소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금천구청역 주변으로 시민 및 택시기사의 이용 수요가 예전부터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2에 의거 택시 승차대의 설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택시승차대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귀하를 포함한 많은 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택시 승차대 철거 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도 우려되는 바, 도로여건 및 보행자 안전문제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관할구청과 협의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 택시행정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2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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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265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50038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