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특별공급 중복신청 제한 근거지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중복신청 제한 근거지침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서울시로 이첩된 민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님께서는 두 곳의 특별공급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한 곳만 신청가능하고 다른 한 곳은 신청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일자 중복시 동시 접수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해주신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와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의 경우 서울시 신청기간이 모두 2018.11.26.(월)~2018.11.28.(수)로 동일하여 현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개선안에 따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개선안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시 장애인 기관추천 물량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되고 있기 때문에 배점이 낮은 장애인분들이 기관추천 대상자로 상대적으로 당첨되기 어려운 점과 둘째, 추천된 본순위 고득점자들은 실제 청약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한 없이 다시 다른 특별 분양건에 재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된 청약포기자가 제한 없이 언제든 재추천이 가능함에 따라 중위권 점수자(통상 40~50점대) 등 점수 배점이 낮은 신청자들이 사실상 기관추천 기회가 상실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해당 개선안이 마련되었고 2018년 11월 현재 해당 개선안에 근거하여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여주신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이 상이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관추천 대상자의 명단이 기관추천 요청기관으로 명단발송이 이루어진 후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서울시측에서는 해당 기관추천 의뢰를 한 기관의 명단발송 요청일정(래미안 부천의 경우 11월 30일이며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의 경우 12월 3일입니다)에 맞게 기관추천 대상자의 명단을 송부하여야하는바, 서울시의 명단발송이 이루어진 후에는 기관추천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에 중복 당첨된 기관추천 대상자의 포기가 있더라도 서울시에서는 후순위자에게 새로이 추천 기회를 드릴 수가 없게 되며 해당 후순위자의 경우에도 기관추천이 낙첨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점수배점이 낮은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잃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신청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관추천 의뢰 대상 공급물량에 대해 최대한 신청일정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번 녹번역 힐스테이트의 경우 기관추천 의뢰가 2018.11.14.(수)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신청기간을 2018.11.19.(월)~11.22(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둘째, 2018.11.9.(금)에 의뢰받은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의 신청기간이 2018.11.26.(월)~28.(수)로 공문발송된 상황에서(녹번역 힐스테이트와 신청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설정) 셋째, 2018.11.16.(금) 국제자산신탁 1본부로부터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기관추천을 의뢰받았습니다. 기관추천자 명단을 2018.12.3.(월)까지 송부해달라는 공문일정상 신청접수기간을 부득이 중복하여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공급과 관련된 신청자 명단의 검증과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시민분들의 편의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다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해당 제도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의 기관추천 기회보장과 주거 안정 지원을 점임을 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의견을 보다 수용하여 특별공급 신청일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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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중복신청 제한 근거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393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4995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