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혼인신고일이 융자추천서 발급일 보다 빨라서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는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며, 단 1주일 차이로 혼인신고를 하고 추천서 발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신혼부부에게 부여되는 추가 0.2%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며, 이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천서 발급 날짜를 소급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님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와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 신혼부부입니다. 님의 경우 혼신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자격으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예비신혼부부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추천서 발급 일자를 임의로 소급적용 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님께서 센터 상담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예비신혼부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언급과 관련 확인해 본 결과 전화상담시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센터에서 상담 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고객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한해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현우 주택정책과장 11/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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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200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705) 관리번호 D0000034994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