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1. 님께서 제출하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2.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부과 또는 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제기 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신청인) 부과사항 관할법원 고지번호 금 액(원) 나. 이의신청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이의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강선수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11/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2층 전용차로과징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1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16630402
20210924161919
본청
교통지도과-26511
D00000350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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