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1. 님께서 제출하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2.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과를 취소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 부과 또는 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제기 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신청인) 부과사항 관할법원 고지번호 금 액(원) 나. 이의신청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이의신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강선수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11/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2층 전용차로과징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1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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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511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수 (02-2133-4571) 관리번호 D00000350020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