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업무협의 회신 동대문구청 주택과-44340(2018.11.22.)호와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소송 배경 - ○ 업무협의 내용 - 판결결과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지급가능 시기 등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 요구 ○ 우리시 검토의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 예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서는 학교용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로 붙임 : 관련 법 발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
16629719
20210924161919
본청
공동주택과-19735
D000003499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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