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테마형 규제혁신 시행과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결 재 우명섭 송미정 11/27 박민제 협 조 주무관 김경순 명에 의하여 테마형 규제혁신 시행과제 이행점검을 위해 도봉구 주택과 방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1. 27. 보 고 자 : 행정 6급 성명 : 우명섭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11. 27(화) 건 명 2017년 테마형 규제혁신 시행과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내 용 ○ 출장일시 : 2018. 11. 27(화), 09:00 ~ 13:00 ○ 출장장소 : 도봉구청 주택과 ○ 점검사항 :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기준 완화 여부 <2017년 건의내용 및 회신내용> ?? 건의내용 : 기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에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회신내용 : 현행 건축법(제5조)ㆍ시행령(제6조제1항제11호)에 의해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 점검결과 : 내 용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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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테마형 규제혁신 시행과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976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5001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