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뚝섬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1. 운영과-7225호(‘13.9.10.) 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제8호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차적조회요청서 1부. 2. 차적조회답변서 및 민원답변서 1부. 3. 응답소 민원사진 1부. 끝. 뚝섬안내센터장 주무관 윤기춘 센터장 11/27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145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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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요청서 (2018.11.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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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및 민원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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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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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뚝섬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2145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24) 관리번호 D00000350028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