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부서)은 2018. 12.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11. 29(목) ~ 12. 19(수)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 실무사무관 한명수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정용숙 공원녹지정책과장 11/27 代김광덕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2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95 / nay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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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237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2133-4481) 관리번호 D0000035000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