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362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김호규 11/27 김인숙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내 뚝섬 야외눈썰매장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 검토 보고 공 원 부 (공원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내 뚝섬 야외눈썰매장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 검토 보고 한강공원 뚝섬 야외수영장 내 뚝섬 야외눈썰매장 사용?수익허가자로부터 허가기간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 수허가자 ○ 사 용 인: ○ 주 소: 서울시 ○ 허가기간: 2018. 12. 1. ~ 2019. 3. 31.(4개월) ○ 사 용 료: 금48,684천원(부가세 포함) ?? 허가 시설: 뚝섬 야외수영장 부지면적 21,000㎡ 중에서 부지면적 16,000㎡에서의 눈썰매장 시설(눈썰매장, 휴게공간시설, 판매시설, 유기시설, 유료보관함 등) ?? 사용료 부과?납부 : 2018. 11. 21. 완납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안내 : 2018. 11. 22. ○ 안내사항 - 배상책임 등 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 2018.11.30.한 - 지금이행보증 이행보증금 납부(보험증서 제출) : 2018.11.30.한 - 눈썰매장 구조물 설계도면 및 외관 디자인 제출 : 2018.11.30.한 - 운영계획서 제출 : 2018.12. 6.한 - 눈썰매장 시설에 대한 구조기술사 등 안전진단 확인서 제출 : 2018.12.15.한 Ⅱ 사용?수익허가자 민원 ?? 민원내용(사업·수익허가기간 변경) ○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 - 당 초 : 2018.12. 1. ~ 2019. 3. 31. - 변 경 : 2018.11.23. ~ 2019. 3. 31.(8일 연장) ○ 변경요구 사유 - 눈썰매장 슬라이드 배치 및 설치 - 눈썰매장 제설 및 정설작업 기간 확보 Ⅲ 보고자 의견 ?? 검토의견 ○ 사용료 산정은 개장일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사용료 변동은 없음 ○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변경에 따라 배상책임 등 보험, 지급이행보증 증권을 2018.11.27.한 제출토록 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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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공원기획과-3620
D000003499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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