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 1.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6245(2018.11.21.)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695호(2018.8.3.)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 대책 보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향후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감독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소속·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공문 1부. 2.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서구1-25(감사담당관)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11/27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8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6)
16626254
20210924161919
본청
감사담당관-18151
D0000035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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