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1394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주상수 강지연 11/27 김권기 2018년도 신규직원 휴가 사용 현황 조사결과 보고 2018. 11. 행 정 국 (인 사 과) 신규직원 휴가 사용현황 조사 결과 보고 우리시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임용자의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신규임용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근거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휴가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직원 휴가 보장제’ 실시 ◈ 부서장은 신규임용 후 2년 이내 직원에 대해, 특별휴가 포함 최소 연 5일 이상 휴가 실시 ◈ 연 1회(11월말) 신규임용자 휴가현황 조사 후, 부서 통지 및 휴가 권장 ?? 조사개요 - ‘신규임용자’ : 시 최초임용일이 ’17.1.1.~’18.6.30.인 자 (실무수습을 거친 경우, 실무수습 시작일이 위 기간 내인 자) ※ 단, ’18.7.1. 이후 신규임용자는 군경력 등 미합산시 취득연가 일수가 5일에 미달(3일)하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별정직군, 전문경력관 제외 - 서울시립대학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소속직원 제외 ○ 대상인원 : 시 본청 및 사업소 7급 이하 신규임용자 363명 ○ 세부 인원구성 (단위: 명) 직군 인원 최초직급 인원 임용시기 인원 행정직군 85 7급 143 ’17년 임용 170 기술직군 206 8급 19 ’18년 임용 193 임기제·기타 72 9급 201 ?? 조사결과 ○ ’18년 연간 휴가 사용일수 5일 미만 신규자(11.21.기준) : - 부서별 세부 인원 : 따로붙임 ○ ’17년 신규임용자 중 5일 미만 휴가자 : ’18년 상반기 신규임용자 중 5일 미만 휴가자 : -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연가보유일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공지 및 연가사용 권장 필요 - 관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인의 선택으로 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하기 보다는 신규 직원에 대한 부서차원의 배려 권장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 향후계획 ○ 5일 미만 휴가사용 신규직원 휴가 사용 권장 공문시행 : ’18.11월 - 각 부서에서는 ’18년 말까지 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신규직원이 업무량·눈치보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확인 ○ 해당 직원 휴가사용현황 재조사 및 결과 보고 : ’18년 초 붙임 : 부서별 5일 미만 휴가사용 신규임용자 현황 1부. 끝. 붙임1 ’18년 휴가사용일수 5일 미만(특별휴가 포함) 신규임용자 부서 명단 ※ 2018년 11월 21일 기준 구분 부서 5일 미만 휴가사용 직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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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인사과-31394
D00000349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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