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로소방서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점검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나. 소방행정과-14666(2018.11.13.)호『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자체 점검계획』 2. 석면건축물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구로소방서 신도림안전센터에 대한 하반기 석면 위해성 평가 자체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해성평가 개요 1) 기 간 : 2018년 하반기(2018. 11. 14. ~ 11. 15.) 2) 대 상 : 3) 방 법 : 석면건출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의거 관리대장 작성 4) 결 과 : 【붙임 2】 참조 “낮음” 가)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나)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다)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라)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붙임 1.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 1부.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석면건축안전관리인변경신고서 1부. 4. 석면건축물사이버교육 수료증명서 1부. 끝. 담당자 조성현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11/27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29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4-8119 /전송 02-2619-3102 / watergun@seoul.go.kr / 부분공개(5)
16625010
20210924161919
본청
소방행정과-15293
D00000350010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