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0,11월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 속기사 속기료 지급 2018년 10월4일(목)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및 , 10월23일(화), 11.13(화)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속기사 속기록업무에 따른 속기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속기사 속기료 지급(10,11월분) 3. 지급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4. 지급방법 : 속기사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조치 5. 지출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1조 제9항 6.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속기사 지급조서 1부. 2. 지출결의서 1부(별도송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별도송부). 끝. 주무관 이해란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0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5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16624622
20210924161919
본청
주거사업과-13042
D00000350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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