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규제개혁 시민공모 발굴과제(장애인콜택시) 관련 검토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 규제개혁 시민공모 발굴과제(장애인콜택시) 관련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6659(2018.11.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8년 규제개혁 시민공모과제 심사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발굴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해당 검토의견을 제출양식 의거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제안요지 제목명 제안 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Ⅱ 사실관계 - 우리시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이용대상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보(제3366호, 2016.8.18.)에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9호)로서 “1) 지체 · 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4)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자 범주는 이용자(승객)들이 장시간의 대기로 인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랑운행대수(현재 437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수요충족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 10만명, 연 125만명 이용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평균 이용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Ⅲ 검토의견 제안 사항 채택 여부 판단 근거 논거 붙임 1. 규제개혁 과제응모서 1부. 2. 규제개혁 검토의견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1/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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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34. 규제개혁 과제 응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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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3. 검토의견서(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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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규제개혁 시민공모 발굴과제(장애인콜택시) 관련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093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500376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