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0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양육비 재배정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관련 요청하신 생계비 및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30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양육비 재배정 나. 금 액 : 금7,247,300원(금칠백이십사만칠천삼백원) (단위 : 원) 구분 문서번호 계 생계비 및 아동교육지원비 (국비 100%) 미취학아동 양육비 등 (시비 100%) 계 7,247,300 5,247,300 2,000,00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38770 (2018.11.07.) 3,247,300 3,247,300 0 관악구 보육여성과-1619 (2018.11.15.) 4,000,000 2,000,000 2,000,000 다. 세출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1/27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0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6624277
2021092416191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0796
D00000349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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