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백ㅇㅇ(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34311)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34311호, 2018.9.12.)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대표당사자)님과 통화해 알려주신 주소로 「집합건물분쟁 조정신청에 따른 회신요청」 공문(주택정책과-16782)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피신청인 대표당사자)님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어, 같은 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2항 및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을 조정중지하고, 이 사실을 님(신청인)께 통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23801
20210924161919
본청
주택정책과-21153
D00000349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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