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506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형복 고영대 11/27 갈준선 협 조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18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공이 있는 민·관·군·경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및 「2018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시기 : ‘19. 2월중 예정 ?? 공적분야 :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 ?? 표창규모 ○ 개 인 : 67명 ○ 기 관 : 5개 기관?단체 총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 일반단체 소계 개인 기관 소계 개인 단체 시·구 공무원 투자출연 기관직원 외부 공무원 72 62 4 5 50 3 10 8 2 3 세부 추진계획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의 시장표창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매년 개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시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추천기관]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추천대상 - 통합방위시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 ○ 추천제외자 구 분 내 용 공 통 사 항 ①표창추천일(‘10. 1.25) 기준 근속기간 3년 미만 및 2년 이내에 시장표창을 받은 자 및 단체 ②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자 ③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 무 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①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②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③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④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⑤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⑥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⑦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일반시민/단체 ①고액 상습, 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②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등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18.12. 13.까지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19. 1. 8.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19. 1.1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19. 1월말 ○ 표창장 배부 :??19. 2월중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5천원(표창장 70매 × 5,5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공무원부상:인사과통합예산으로지급(4명×200천원=800천원) ?? 붙임참조 :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2. 표창대상자 추천요령 붙임 #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구 분 소 속 인원 추천권자 총 계 72 기관 소 계 5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2 구청장 예비군 (동대 및 직장중대) ?사단예비군(지역·직장) 2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경찰서 1 서울지방경찰청장 개인 소 계 67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1 서울특별시장 ?자치구 3 구청장 투자출연기관 직원 ?투자출연기관 5 해당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서울시) 5 해당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자치구) 13 구청장 군인 및 향토예비군 ?수도방위사령부 ?52, 56사단 등 20 수도방위사령관 ?향토예비군(지역·직장) 5 수도방위사령관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15 서울지방경찰청장 붙임 #2 표창대상자 추천요령 □ 공무원 및 민간인(일반시민) 신분 구분 철저 ○ 예비군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를 명확히 구분 [예] 예비군 중 동대장, 지역중대장=공무원, 직장중대장=민간인 - 예비군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분하되, 신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별도 작성 □ 추천대상자 소속 및 이름을 명확히 작성, 통일 ○ 소속 명칭은 공식 명칭을 정확히 기재 (※ 줄임말 금지) [예] 1. 57사(×) → 육군 제57보병사단 작전처(×)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예] 2. 직장중대 표시 → 000주식회사 향토예비군직장중대 [예] 3. 한전(×) → 한국전력공사 ○ 동대장 추천시에는 소속을 표기 [예] 1. 57사 00연대 5급 000(×) → 00구 00동 동대장 000 □ 제출서류 ○ 공무원·투출직원 및 공공기관 : 시?자치구 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투출기관(공기업) 직원 등 - 공적조서(스캔자료 및 미날인 한글파일 각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스캔자료 및 엑셀파일 각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원본 또는 스캔자료) - 인사기록카드 사본(스캔자료) :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투출직원 ○ 시민(민간인), 일반단체 - 공적조서(스캔자료 및 미날인 한글파일 각1부) -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스캔자료 및 엑셀파일 각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원본 또는 스캔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원본 또는 스캔자료) ※ 추천 시 작성한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상훈, 징계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기관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기관에서 자체 보관 ※ 군(수방사)?경찰?병무청?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개인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공적조서 등 작성방법 - 글씨체 및 글씨 크기는 ‘태명신명조 13’으로 작성 - 공적조서 서식의 직급(계급)란과, 근무기간란은 빠지지 않도록 유의 - 엑셀서식의 공적요약은 간결하게 작성(2~3줄 이내) ○ 제출방법 : 서류는 전자문서나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및 연락처 : lhbbbbb@seoul.go.kr (이형복, 02-213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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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통합방위시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506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복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34999365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협조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