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시간외 근무 확인 (2018. 11. 21.)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6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다.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일제전화(2015.8.29.) 수보『공무직 초과근무 시행(인)』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2015. 12. 31.) 마.교육지원과-14474(2018. 11. 21.)호『공무직 시간외 근무 명령(2018. 11. 21.)』 2. 소방학교 공무직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 시간외 근무 승인 대상자 연번 직 급 성 명 근무일시 업무 추진 내용 인정시간 (누적시간) 끝. 담당자 강홍식 총괄운영팀장 한상우 교육지원과장 전결 11/27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4651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1 /전송 02)2106-3600 / hs9762@seoul.go.kr / 부분공개(6)
16623644
20210924161919
본청
교육지원과-14651
D0000035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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