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17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1/27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15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5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1. 21(수),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고1, 신규4)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길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길동 228-6,8,10 (848.7㎡) 공공업무시설 (사무실) 1/5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건립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1 (61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1/6 조건부의결 신규 3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신축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강북구 미아동 811-2 (3,804㎡)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4 조건부의결 신규 4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동 526-12외 1 (1,019.6㎡)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2/6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신축사업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중구 예장동 8-145외 3 (8,473㎡)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4/3 보류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21(수) 사 업 명 길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보고) 신청위치 강동구 길동 228-6,8,10 의결번호 (경관)2018-15-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1층 평면계획은 ‘변경후-1’ 대안으로 적용하기 바람(안건 P7) ?? 외부공간계획 ○ 좌측면도의 외부계단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사항)(안건 P46)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21(수) 사 업 명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건립사업(신규)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113-142외 1 의결번호 (경관)2018-1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옥상의 태양광설비에 대해 주변 채광, 이용편의성(파고라 형태), 발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패널의 높이조절, 수평으로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외부 입면 재료에 대해 색상과 명도/채도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바람(안건 P24) - 주조색인 ‘한강은백색’에서 비교적 채도가 낮은 색상을 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계획 ○ 외부 엘리베이터에 대해 캐노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옥외광고물 계획에 대해 좌측면 상부에 가로형간판을 설치하는 등 건물의 시인성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안건 P31) ○ 옥상 바닥은 자연소재인 목재로 계획하기 바람(권장사항)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21(수) 사 업 명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신축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북구 미아동 811-2 의결번호 (경관)2018-15-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계획과 같이 완성도 있는 건축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외장재인 플릿유리에 대해서는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외부공간계획 ○ 지하1층 보행출입구의 외부계단에 대해서는 시각적 안정감과 보행편의성을 고려하여 중간에 계단참을 계획하기 바람 ○ 여러 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부적인 싸인(옥외간판)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바닥매입형 싸인, 외부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21(수) 사 업 명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관악구 신사동 536-12외 1 의결번호 (경관)2018-15-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외장재인 금속패널(스톤그레이)이 적벽돌과의 이질감, 색상부조화가 우려되므로, 당초 현상설계(안)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Q블록으로 검토하기 바람 - 외장재 및 색채가 조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하기 바람 ○ 1, 2, 3층의 페인트(흰색) 마감 부분은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다른 소재(벽돌 등) 및 색상을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34) ○ 재질 및 색채가 분리된 부분에 대해 세부 설계를 통해 마감처리를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21(수) 사 업 명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신축사업(신규) 신청위치 중구 예장동 8-145외 3 의결번호 (경관)2018-15-5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류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류 사유 ○ 국제현상공모 당선작과 현재안이 너무많이 바뀌었으므로 각종 자문회의, 보고 등 현재 계획안의 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기 바람.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주변 건물, 환경과의 조화가 부자연스러우므로, 입면디자인의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사각 프레임의 크기와 입면분할이 너무 다양하게 계획되어 복잡해 보이므로 너무 잘게 분절되지 않도록 검토바람 ○ 주조색으로만 계획된 사각 프레임(세라믹패널)은 저채도, 저면도의 보조색을 추가하여 안정적이며 입체감 있는 경관이 연출되도록 계획 바람 ○ 외부계단은 디딤판만 설치하여 선적요소로 계획되어, 유니버셜디자인 및 BF인증 적용시 난간 면설치 등으로 인해 면적인 요소로 연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과도한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디자인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재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지하3층까지 계획된 서측 선큰은 교통약자(노인, 어린이, 유모차 등)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계단 부근에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자연채광 및 휴게시설 계획을 통한 쾌적성 확보를 위해 오픈공간의 순수 유효폭(계단 및 출입문 간섭 제외)은 최소 3m이상 계획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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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건축기획과-23717
D00000349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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