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55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손영민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11/27 한제현 협 조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9호선 4단계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보훈병원~고덕역(5호선)~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추진경위 ○ '12.12. : 고덕강일 지구계획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국토부) ○ '15.06.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국토부) ○ '18.05.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18.09.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10.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강동구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용역기간 : ‘18. 10. 23. ~ ’19. 8. 18. ○ 용 역 비 : ○ 용 역 사 :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1)「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 (공람 및 설명회)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10일 60일 60일 70일 30일 50일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위원 구성 ○ 관계기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강동구청)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구성 ○ 위원 : 총 8 명 연번 구분 자 격 요 건 위 원 선 정 규 정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 원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시행령 제4조 제1항 내부추천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1호 환경부 추천 3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내부추천 4 해당계획,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천 5 사업지역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4호2 한강유역환경청 추천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강동구 추천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가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나 市 환경정책과 추천 ?? 운 영 ○ 회의소집 : 위원장(시행령 제5조 제1항)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행령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구성원에 포함됨(시행령 제4조 제3항)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수당 10만원, 초과수당 5만원(2시간 이상) - 검토수당 : 건당 5만원(사전 서면검토시), 초과수당 2만원(2시간 이상) ○ 지급방법 : 계약자인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급(계약내역서에 자문비 포함) Ⅳ 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법 제8조 제1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공개 ?? 향후계획 ○ `18.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심의 ○ `19. 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18. 2.~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주민의견수렴(주민공람,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민공람) ○ `19. 5.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19. 7. : 협의내용 이행결과 접수 및 통보.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550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민 (500-7441) 관리번호 D000003500091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건설관련사업설계 > 지하철건설설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