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편후납 연체료 가산제도 알림(보건복지부 이첩공문)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9459(2018.11.2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에 우정사업부 e-그린 전자우편 연체료 가산제도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옴에따라 각 자치구 행복e음 시스템 연계 전자우편서비스 이용 총괄담당자께서는 안내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편후납 연체료 가산제도 개선 안내 관련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이첩 공문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행복e음 총괄담당) 주무관 신혜연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복지정책과장 11/27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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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복지정책과-22192
D000003499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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