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 신고 수수료 납부 대기환경연구부-9962(2018. 10. 15)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신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건 명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신고 수수료 납부 납부금액 : 납부기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 끝. 품의승인요청필 2018.11.26.NO.2268 ★주무관 김승필 주무관 박완숙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대기환경연구부장 11/27 어수미 협조자 총무팀장 최동철 시행 대기환경연구부-11451 ( 2018.11.26.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 / 홈페이지 전화 02-570-3484 /전송 02)000-0000 / kimsphil@seoul.go.kr / 부분공개(3)
16623092
20210924161919
본청
대기환경연구부-11451
D000003499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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