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5495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손장원 여용구 11/27 어경연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관리동물 병리부검업무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검실 호이스트크레인 설치 공사계획 2018. 11. 관리동물 병리부검업무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검실 호이스트크레인 설치 공사계획 관리동물 사인규명을 위한 병리부검업무에 이용되는 부검실에 폐체운반용 호이스트크레인을 설치하여 부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AZA인증 국제기준에 적합한 부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현황 ‘ 우리동물원은 현재 관리동물 사인규명을 위해 연간 200건 내외의 병리부검을 실시 하고 있으나, 동물폐체를 차량에서 하차 한후 인력으로 부검실로 운반하는 실정 으로, 특히 중?대동물 부검시 어려움이 있음 이는 업무의 효율성 뿐 아니라 최근 중요시되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결 된 문제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규정(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근로자의 의무)의 준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더욱이 우리기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AZA 인증 실사단 및 컨설팅 업체에 서는 낙후된 부검실 시설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어, 부검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폐체 운반용 호이스트크레인 을 설치하여 병리부검 및 AZA 인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을 조성하고자 함 II 공사 개요 ‘ 부검실의 내부 격벽 일부를 제거 후 호이스트와 레일을 설치하고, 외부 통로 를 신설하여 폐체를 싣고 온 차량에서 호이스트로 직접 폐체를 끌어올린 후 레일 을 타고 부검실 내부로 이동시키도록 함[도면(파란색 부분) 및 사진 참조] 사진: 모노레일 호이스트크레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호이스트 크레인은 안전인증대상 기기로서, 전문업체가 호이스트 및 레일의 제조단계 부터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치단계까지 일관공정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호이스트크레인 전문 제조?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안전규정 준수와 폐체 운반용 호이스트크레인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III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금19,690천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시설비 집행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 -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375호, 2015.12.13.) ※적용대상 : 2천만원 이하 향후계획 - 호이스트크레인 시설공사 발주(2018.11월) - 공사 및 설치완료(2018.12월) IV 기대효과 ‘ 병리부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국제수준에 맞는 부검시설의 설치로 AZA인증 획득에 만전을 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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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본청
종보전연구실-5495
D0000035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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