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찾아가는 서울시청』사업 유공자 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283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정도 최미선 박창석 11/27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 유공자 시민 표창 계획 2018. 11.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 유공자 시민 표창 계획 『찾아가는 서울시청』사업 운영에 지속?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헌한 상담사를 선발?표창 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2018.3.27.)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시민(개인) 5명 ○ 수여시기 : 2018. 12월 중 □ 추천 기준 ○『찾아가는 서울시청』협업시 지속?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전문상담사 - 시민에게 유익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 자 -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 ○ 선발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공적내용심사 등) ? 결격여부 검토 ?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수여 부서(단체) 시민소통기획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신속행정담당관 □ 추천 제한 사항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3 행정 사항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시 : 2018. 12. 3.(월) - 예정 ○ 위원구성 : 5명 - 위원장(1) : 시민소통기획관 - 위 원(4) :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소요예산 : 27,500원 ○ 산출내역 : 5,500원(표창장) × 5매 = 27,500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통합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시민소통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2018. 12. 3.(월) 한 ○ 제2공적심의회 의뢰 2018. 12. 4.(화) 한 ○ 표창장수여 2018. 12. 중. 붙임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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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찾아가는 서울시청』사업 유공자 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283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도 (02-2133-4247) 관리번호 D0000035002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