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민원 회신(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민원 회신(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1. 우리시 시정에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제1호 사목 비닐하우스 설치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무슨 의미인지 법령해석 문의하신 사항은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농지 내에서 설치 가능 하다는 의미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담당: 박종천, 02-2133-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11/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1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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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회신(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법령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88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49869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