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미관지구 후퇴선내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가능여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미관지구 후퇴선내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가능여부 가. 접수번호 : 나. 연장전 처리예정일시 : 2018-11-26 16:26:44 다. 연장횟수, 연장기간 : 1회 5일 라. 연장사유 : 본 질의민원은 법령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관계 법령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기한을 연장합니다.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1조) 마. 연장된 처리예정일시 : 2018-12-03 16:26:44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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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동 75-13 대수선 도면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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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사례1_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예외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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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사례2_미관지구 증축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후퇴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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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처리기간 연장 결재 신청] 미관지구 후퇴선내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28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987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