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구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내용은 구룡마을 거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소형(15~22평) 분양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법령상‘이주대책’은 토지수용법 제78조에 의해 사업시행자가“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으며, 부칙 제6조에 따라“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룡마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위 부칙 제6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현재까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법률적인 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11/2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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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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