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된 님의 법무법인과 계약을 유지 또는 해지한 현금청사자가 지토위에서 감정가 증액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민원인과 법무법인에 대한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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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764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4988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