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상인으로 일방적인 해지통보)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가락시장 임차 점포의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법성과 가락몰 이전 과정 등에서 체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공사’라함) 직원의 횡포에 대한 조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임차인과 공사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 할 경우, 공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님께서 가락몰 이전 과정 등에서 체감한 공사 직원의 횡포에 대해서는 공사 감사실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조사 결과를 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16621543
202109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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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153
D00000349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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