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구)노량진 수산시장 단전단수 재요청합니다) 님 등 구시장 상인들께서 노량진수산시장 단전 단수와 관련하여 시장 면담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량진수산시장 분쟁과 관련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이긴 하나, 대법원 명도확정 판결을 받은 수협중앙회의 자산(판매상인 점포)과 관련된 단전단수 등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분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중재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16621529
20210924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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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152
D00000349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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