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우리시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 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을 원활히 운영하여 서울시 위상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민·관 소통을 통한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서울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시장표창을 추천함. 붙 임 1. . 2. 공적조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2018. 11. 26. 서울특별시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하철승 11/26 하철승 위 원 재무과장 변서영 변서영 위 원 세무과장 조조익 조조익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임종국 위 원 세제과장 천명철 천명철 담 당 주무관 공도연 공도연
16620317
20210924162451
본청
세제과-15930
D00000349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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