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61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권지연 이해원 11/26 이진형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11. 임대주택과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검토보고 종로구로부터 우리부서 시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재산 현황 ○ 위치(면적) : 종로구 창신동 23-347(684.3㎡) ○ 현재용도(대부) : 도시텃밭 및 자연학습장 운영 ○ 위임관리관 : 종로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재산구분 : 행정재산-기업용재산,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위치도 ?? 추진 경위 ○ 2009년 이전 : 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 - 무단투기,경작 및 불법주차 등 민원 발생 ○ 2009년 3월 : 화단조성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용허가 승인 - 시 주거정비과-5022(2009.3.25.), 5122호(2009.3.27.) ○ 2014년 11월 : 재산관리관 변경(주거재생과 → 임대주택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2호, 임대주택과-9593(2014.8.26.) ○ 2015년 7월 :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승인(3년) ?? 요청 내용 ○ 내 용 : 시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연장 승인 요청 (종로구 주택과-22918, 공원녹지과-24272) ○ 기 간 : 3년 (2018.8.~2021.7.) ○ 사용료 : 무상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운 영 : 시민들을 위한 도시텃밭 및 산마루놀이터 조성에 따른 자연학습장 공간으로 사용 (운영주최:종로구 공원녹지과) ?? 부서 검토 의견 ○ 동 시유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9년 8월부터 위임관리 관인 종로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방치되어 있던 곳을 정비 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무상사 용기간 연장이 필요 ○ 단, 무상사용기간 이내라도 재산관리관이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원상복구 요청 시 즉시 이행 ?? 향후 계획 ○ '18.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용료 감면)상정 제출 ○ '18.12. :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기간 연장 승인
16619173
20210924162451
본청
임대주택과-15161
D00000349893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