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심리 통지(신청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술심리 신청인 (경유) 제목 서면심리 통지(신청인) ○ 사 건 : 붙임 참조 ○ 신청인 : 붙임 참조 ○ 피신청인 : 붙임 참조 위 사건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1.26.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붙임 : 서면심리 결정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1/2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 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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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리 통지(신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214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499204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