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재강조

나눔 119 ! 함께 safe도봉 !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양보의무 단속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 2018. 11. 30.(금)까지 (심의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감안) 나. 하반기 센터별 단속 실적 구분 현장대응단 도봉 창동 쌍문 단속 실적 0 0 0 0 3.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진로양보의무 위반 실적을 [붙임5] 서식에 의거한 보고서와 적발 동영상을 11. 30.(금)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배포문서)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진로양보의무 과태료 적용법조 1부. 4.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1부. 5.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代김효순 재난관리과장 11/26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8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4842 /전송 / regist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587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3492-4842) 관리번호 D000003498886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