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요양보호사교육기관외 111개 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2019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연간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연간사업계획서를 2018년 12월 21일까지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한내 제출될 수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교수요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연간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추가파일로 등록 3. 기한내 미제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의 7 감독위반 나.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예정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서울시로 기한내 유선보고 바랍니다. 붙임 1. 연간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26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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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2451
본청
어르신복지과-21203
D000003498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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