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698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우 이영순 11/26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11.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정보기획담당관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팀별로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21235, 2018.10.1) ?? 추진방향 ○ 소통의 시간(오찬) : 부서 전체 직원 참여 소통의 시간을 가져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 ○ 체 육 문 화 활 동 : 부서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추진계획 ○ 일 시 : ‘18.11.30(금) 12:00~18:00 ○ 참석인원 : 41명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팀장(6) 및 직원(33) 시 간 일 정 장 소 비 고 12:00~14:00 소통의 시간 14:00~18:00 체육문화행사 ○ 체육문화행사 추진방향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시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 행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정보기획담당관 현원 41명(‘18.9.28기준)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1인당 5,000원 (총무과에서 상반기 부서별 기배정) 1인당 26,000원 (인력개발과에서 정보기획담당관 재배정) - 지원방법 ?소통의 시간(오찬) : 정보기획팀 일괄 결제 ?체육문화행사 : 체육문화행사비 정산결과에 따라 1인당 15,000원 한도내에서 지급 ?? 행정 사항 ○ 체육행사 정산결과 제출 : ’18.12.3(월) 한. 붙임 : 1.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1부.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1부. 끝. 붙 임 1 2018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정보기획담당관(인) 팀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집행금액 정보기획팀 국제협력팀 사물인터넷팀 인터넷정책팀 인터넷운영팀 블록체인팀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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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98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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