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신규설립 출연기관 지정·고시 요청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문화과-26418(’18.11.23.)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동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지정·고시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연기관현황 1부. 2. 출연기관현황 조사표 1부. 3. 신규지정요청 의견서 1부. 4. 신규지정고시 요청내역 1부.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6. 법인설립허가증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성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11/26 代김숙희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4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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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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