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의무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의무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36076호(2018.11.23.)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1·2종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미이행 시설물 현황을 첨부하오니, 붙임시설의 관리주체에게는 안내하여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신청 : 11.28일까지 붙임2 참고하여 신청 문의사항 : 1588-8788(FMS콜센터) 붙임 : 1. 시설물안전법 미이행 시설물 현황 1부. 2. 참석 신청 방법 1부. 3.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1/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3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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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시설물관리계획 및 점검진단 결과 제출 현황(2018-09-30-기준)_서울특별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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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참석자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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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관련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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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의무사항 설명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390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99191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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