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1126094747875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아래 수전은 전출처리 지연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이 미적용되었기에, 창제2동-14692(2018.11.22.)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나. 요금 경정 내역 경정사유 조례규정의감면 : 전출처리 지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미적용, 전입일에 따른 소급적용(창제2동-14692(2018.11.22.))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81130 당초 12,840 12 6,480 12 4,320 0 0 12 2,040 경정 2,160 12 2,160 12 0 0 0 12 0 증감 -10,680 0 -4,320 0 -4,320 0 0 0 -2,04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차월납기정산 끝. 주무관 임예은 요금관리팀장 고승석 요금과장 11/26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7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85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16615242
20210924162451
본청
요금과-21710
D000003498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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