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마감에 따른 장착 촉구 및 서류제출 1. 교통안전법 제9조 2항 및 제55조의 2(차량이탈경고장치의 부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장착비용의 지원)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의거 고속주행하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대형승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의무사항이고 향후 과태료 처분도 예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장착하지 않는 운수사는 신속히 장착하시고 보조금 신청서류가 늦어도 2018년 11월 29일(목)까지 각 운송조합으로 접수되어야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조금은 운송사업주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 확인서류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운전승무원이 개인결재하신 것은 취소하고, 회사의 일괄지급한 것만 인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각 운송업체(전세, 특수) 주무관 이상혁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0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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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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