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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익변호사 운영관련 -유공자 표창 및 위촉식 개최(안)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145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아 장영석 이영기 11/26 강태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 서울시 공익변호사 운영관련 - 유공자 표창 및 위촉식 개최(안) 2018. 1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시 공익변호사 유공자 표창 및 위촉(안) 우리시 공익변호사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위촉연장 희망자는 재 위촉하여 시민 법률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개요 ?? 활동 인원 : 총 1,469명(중복 활동)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운영 사이버 법률상담 시정 주요 TF 등 참여 이웃분쟁 조정센터 활 동 인 원 808 226 206 210 19 활 동 방 법 동별 변호사 1~2명 지정하여 정기적 시민 법률상담 매일 4명의 변호사가 방문 상담 인터넷 온라인 법률 상담 TF에서 법률적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 이웃분쟁 민원을 조정전문가 참여하여 합의·조정 목 적 시민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 법률 사각지대 해소 법률 사각지대 해소 법조인 사회공헌 참여기회 확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상담 신규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로 시정책 신뢰성 제고 이웃 간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 상 담 공 간 서울시내 424개 동 주민센터 시청 별관1동 법무행정서비스 (legal.seoul.go.kr) 각 부서별 운영 시청 별관1동 ?? 그간 활동실적 ○ 법률전문가가 행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권익신장 및 법치행정 확립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삶 변화 - 마을변호사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전문가가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참여 확대 - 마을변호사, 조정 전문가, 위원회, TF 참여 등 시정 참여 ○2018년 10월말 기준 법률 상담건수: 18,357건 - 마을변호사(12,133), 시민법률상담(3,137), 사이버상담(3,087) ?? 활동현황 및 개선필요 ○공익변호사단 운영으로 시민법률 상담서비스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자문을 통해 법치행정 지원 - 직원 개인적 법률상담,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TF 법률지원 등 ○시민들의 법률적 문제가 상담만으로 종료되어 완전 해결에는 한계 - 시민들은 법률적 고충을 상담하고 상담변호사가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 ○공익변호사로 지정된 후 서울시 공익활동을 거의하지 않는 경우 - 공익변호사로 지정후 변호사의 전문성과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했으나, 일부 변호사는 2년간 실적 부진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상담 및 회의 장소에 불출석하여 민원야기 ?? 2019년 개선방향 공익변호사단 활동 범위확대 공익변호사단 주민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상담 ? 법률상담, 시정참여 ? 정기적으로 민원 친절 안내 ? 상담실 환경개선 ?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 등 전원 참여 마을변호사 법률주치의로서 활동 범위확대 ? 동 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에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제도 체계적 정착 ? 동, 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법률강좌, 주민센터 각종 행사 초청 ? 마을변호사 자긍심 강화, 상담 환경개선 등 서울시 주요시정 TF참여 다양한 분야로 참여 기회확대 ?시정분야에 한정하여 운영 ? 자치구의 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시) ? 주민자치 조정위원으로 추천 활동지원 Ⅱ 공익변호사단 재위촉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을 운영 할 수 있음 ② 시민 법률상담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지원을 위한 활동이 목적 ③ 참여한 공익변호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지급 ?? 재위촉 인원: 611명 ○위촉기간 만료(’18.11.30.) 공익변호사 총 915명 중 재위촉 희망자가 611명(66.8%) - 향후 관리대상 공익변호사 808명(’17.9.13.~’18.4.1. 위촉 197명 포함) ○해촉 사유(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의 해촉 건의가 있을 경우) -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불친절, 성의없는 상담, 방문상담의 결석·지각, 수임활동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때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자진사퇴 < 공익변호사 위촉 현황 > ○ ’14.12.01.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발족 신규위촉: 267명(83개동) ⇒ 누계 259명, 중도 사임(8명) ○ ’15.07.01. 상담 동 확대 시행으로 추가위촉: 200명(183개동) ⇒ 누계 438명, 중도 사임(21명) ○ ’16.08.01.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 추가위촉: 204명(161개동) ⇒ 누계 638명, 중도 사임(4명) ○ ’16.12.01.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 추가위촉: 159명 ⇒ 누계 785명, 중도 사임(12명) ○ ’17.07.01. 서울시 모든 동으로 전면 확대 추가위촉: 217명(424개동) ⇒ 누계 986명, 중도 사임(16명) ○ ’17.09.~’18.04. 마을변호사 동별 2명씩 추가배치: 197명 Ⅲ 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 ?? 표창 대상: 89명(마을변호사 81, 공무원 8) ○마을변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친절한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귀감이 되는 마을 변호사 ○마을변호사 업무를 담당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 ?? 대상자 추천방법 ○자치구청장이 표창 대상을 추천하여 마을변호사와 자치구 간 유대강화 - 추천 자치구별 공적심사를 거처 우수한 마을변호사 추천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고 상담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 우선 추천 ○상반기에 수상한 자치구 공무원은 하반기 수상에서 제외 - 상반기 수상 자치구: 성동구, 노원구, 금천구, 서초구 ??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해당 없음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에게 수여 가능 ○부상 수여 가능 여부: 마을변호사(불가), 자치구 공무원 가능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 표창 개요 ○표창 훈격: 서울특별시장 ○공적 분야: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추진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 시기: 유공시민(’18. 12. 3.), 공무원(’18. 12. 31.) Ⅳ 행사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행 사 명: ‘서울시 공익변호사 소통의 장’ ○ 일 시: 2018. 12. 3.(월) 16:00~17:30 ○ 장 소: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160명 - 표창대상자 및 재위촉 대상 마을변호사, 기타 자치구 직원 ○ 행사 내용 - 우수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 재위촉 대상자 위촉장 수여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발표 2명(상담경험, 그간 활동상 공유할 내용) ?? 운영 방법 구 분 시 간 소 요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안 내 15:45∼16:00 15″ ?참석자 확인 및 안내 전직원 내 용 16:00∼16:05 5″ ?마을변호사 운영 안내 법률지원 담당관 16:05∼16:30 25″ ?표창장 및 위촉장 수여 행정1부시장 16:30∼16:35 5″ ?당부말씀 행정1부시장 16:35∼16:50 15″ ?기념촬영 참석자 16:50∼17:05 15″ ?마을변호사 사례 소개(1) 마을변호사 17:05∼17:20 15″ ?마을변호사 사례 소개(2) 마을변호사 17:20∼17:30 10″ ?자유토론 및 건의 법률지원 담당관 ※ 사회 : 전희원 서울시 아나운서 Ⅴ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7,905천원 ○ 마을변호사 매뉴얼 제작: 2,000천원 - 책자(30p): 200부 × 10,000원 = 2,000천원 ○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 3,805천원 - 위촉장: 611조 × 5,500원 = 3,360천원 - 표창장: 81조 × 5,500원 = 445천원 ○ 행사 다과비 지출(커피, 다과 등): 1,600천원 - 참석인원 160명 × 10천원 = 1,600천원 ○ 발표자(마을변호사) 수당지급: 500천원 - 사례발표자 2명 × 250천원 (※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Ⅵ 2019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2019 1월 2019년 마을변호사 운영 방침수립 자치구 마을변호사 담당자 교육 마을변호사 실무위원회 개최 서울시 424개 동장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문 발송 2월 실적이 부진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배포 운영실적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월별 추 진 내 용 3월 실적이 부진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마을변호사 실무회의 개최 (동주민센터 직원 및 변호사) 추가 마을변호사 수요조사 4월 영상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자치구 팀장 회의 2019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 자치구별 일정 파악 붙임 1. 자치구별 우수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인원 1부. 2. 위촉장 문안 1부. 3. 표창장 문안 1부. 끝. 붙임 1 우수 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 인원 구 분 시 행 동 수 마 을 변호사 변호사 추 천 공무원 추 천 ‘18년 9월 실적 ‘17년 실적 비고 상담건수 동별평균/월 상담건수 동별평균/월 계 424 808 81 8 10,934 3.0 11,719 2.3 ‘18년 공무원 수상인원 종 로 17 33 3 330 2.0 437 2.1 중 구 15 30 2 155 1.3 193 1.1 용 산 16 31 2 284 2.0 227 1.2 성 동 17 34 3 493 3.1 479 2.3 1 광 진 15 27 2 331 2.5 356 2.0 동대문 14 26 2 341 2.9 405 2.4 중 랑 16 32 3 1 423 3.1 284 1.5 성 북 20 38 3 465 2.5 470 2.0 강 북 13 18 2 321 2.8 308 2.0 도 봉 14 24 2 349 2.7 319 1.9 노 원 19 29 3 521 3.1 593 2.6 1 은 평 16 30 6 1 865 6.5 776 4.0 서대문 14 28 3 1 410 3.4 444 2.6 마 포 16 32 2 325 2.3 477 2.5 양 천 18 34 2 289 1.8 399 1.8 강 서 20 36 4 491 2.7 588 2.5 구 로 15 30 5 1 780 6.0 1,032 5.7 금 천 10 20 2 234 2.7 316 2.6 1 영등포 18 35 5 1 598 4.0 549 2.5 동 작 15 30 4 1 455 3.6 417 2.3 관 악 21 42 5 1 521 2.9 632 2.5 서 초 18 36 3 381 2.4 410 1.9 1 강 남 22 43 4 396 2.0 396 1.5 송 파 27 54 5 1 761 3.5 798 2.5 강 동 18 36 4 415 2.8 414 1.9 붙임 2 위 촉 장 변호사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임명합니다. (위촉기간: 2018. 12. 1 ~ 2020. 11. 30) 201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제 호 표 창 장 변호사 0 0 0 귀하는 평소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헌신하여 활동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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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익변호사 운영관련 -유공자 표창 및 위촉식 개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145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아 (02-2133-6706) 관리번호 D0000034987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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